
안녕하세요 쏭제제입니다. 오늘은 언제가 맞이해야할 마지막 순간을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끝,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간 연장을 위한 의학적인 치료 과연 필요한 걸까요? 죽음과 삶이란 누군가 정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혹시 2009년에 있었던 김할머니 소송사건에 대해 기억하시는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76세의 김 할머니가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며 그날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도 있었는데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으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살인죄 및 살인 방조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밖의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기간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 결정법 제2조 4항)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게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체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할 수 있는 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1577-1000) 그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역별 등록기관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는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역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검색하시면 시군구별 확인이됩니다.

■ 주의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해야합니다. 가족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불가능하오니 건강할 때 본인이 결정해서 해야합니다. 물론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할 수 도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점이 있다면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가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에 대해 조금 더 미리 생각해보고 삶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과도한 진료비 발생과 사회적 비용 절약뿐 아니라 가족, 환자의 부담을 서로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강할 때 연명의료결정제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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