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쏭제제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병원 진료 및 입원 비용이 부담되셨던 분들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 전까지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중증질환을 포함하여 지금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중증 화상질환은 외래진료 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는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고 의료비지원혜택을 알아보고 계신경우라면 어떤 지원이 본인에게 이득일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제가 아래에서 한번 더 언급해드릴게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 대상
‘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도 당연 포함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대상
- (소득) 가구원수(동일 주민등록주소)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 (재산) 가구원의 재산 과표 합산금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구간 (중위소득) |
인원수 | 소득액 | 보험료(원단위 절상) | 의료비 | ||
직장 | 지역 | 혼합 | 부담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0,000 | |||||
50%이하 | 1인 | 933,000 | 32,110 | 7,060 | 33,300 | 2,000,000 |
2인 | 1,520,000 | 52,310 | 11,070 | 52,600 | ||
3인 | 1,938,000 | 66,670 | 22,600 | 66,850 | ||
4인 | 2,396,000 | 82,440 | 50,930 | 83,250 | ||
5인이상 | 2,823,000 | 97,130 | 81,380 | 98,210 | ||
50%초과 | 1인 | 1,260,000 | 43,350 | 9,800 | 44,220 | 2,200,000 |
70%이하 | 2인 | 2,096,000 | 72,130 | 31,550 | 72,910 | 3,700,000 |
3인 | 2,721,000 | 93,650 | 73,960 | 94,610 | ||
4인 | 3,350,000 | 115,300 | 107,530 | 116,530 | ||
5인이상 | 3,940,000 | 135,600 | 129,930 | 137,250 | ||
70%초과 | 1인 | 1,520,000 | 52,310 | 11,070 | 52,600 | 2,700,000 |
85%이하 | 2인 | 2,566,000 | 88,310 | 63,780 | 89,180 | 4,600,000 |
3인 | 3,310,000 | 113,920 | 107,530 | 115,300 | ||
4인 | 4,039,000 | 138,990 | 134,280 | 140,580 | ||
5인이상 | 4,797,000 | 165,070 | 166,370 | 166,900 | ||
75%초과 | 1인 | 1,764,000 | 60,680 | 13,990 | 61,260 | 3,100,000 |
100%이하 | 2인 | 2,994,000 | 103,050 | 93,350 | 104,040 | 5,300,000 |
3인 | 3,891,000 | 133,900 | 128,090 | 135,600 | ||
4인 | 4,797,000 | 165,070 | 166,370 | 166,900 | ||
5인이상 | 5,669,000 | 195,110 | 203,130 | 198,310 |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을 초과해야 지원을 해드리는겁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57,000원인 1인가구라면 표에서 노랗게 표시한 건보료의 이하에 해당되므로 중위소득100%이하자에 해당이 되는거고, 의료비가 3,100,000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시, 또는 고가의 약제 사용등으로 초과될 때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니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2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선별급여 등의법정본인부담금 ㊉ 전액본인부담금 ㊉ 비급여 ㊀ 지원제외항목 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정액·실손), 민간후원금 등) X 50%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즉, 이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제외항목(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빼고는 다 해준다는 뜻이네요. 영수증을 보시면 보통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공단부담금은 어차피 환자부담으로 잡히지 않으니 병원비로 낸 거의 모든 금액에서 50%를 해준다는 뜻이네요. 한도도 2천만원이하라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VS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비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두군데다 신청은 가능하나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까지 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 아마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부분을 전혀 지원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지원도우미"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의료비 발생 수준금액을 입력하면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이때 영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되지 않을뿐 아니라 긴급지원, 보험, 사업재해, 그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고 다른지원금 수령여부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하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안되겠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원후 180이내에 하셔야합니다. 입원중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공단에 서류가 구비되어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실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해드려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사보험이나 다른 지원금 혜택이 없어 어려우시다면 재난적 의료비지원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물론 중위소득100% 이하라는 기준이 있긴하지만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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