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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얻어가는 건강정보

장애진단, 장애등급 받는 방법과 절차,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녕하세요 쏭제제입니다.

오늘은 장애진단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장애진단서를 받기 위해 이것저것 검색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할 후유장애진단인지? 주민센터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되어질 장애진단인지 확인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제출용 후유장애진단의 경우 보험사의 가입상품에 따른 보험약관으로 후유장애 정도를 판단하므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것은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여도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들면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라 할지라도 상하지를 움직이거나 보행에 문제가 없고 후유증으로 (주관적인)

두통만을 호소한다면 장애진단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상하지의 장애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을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 종류

 

 

 

■ 장애진단 판단시기

 

 

장애라는 것은 충분한 치료 후에도 고착되었을 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질환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정도의 치료기간을 두게됩니다. 짧게는 3개월이고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사이가 됩니다.

 

■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질환마다 장애의 종류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고, 각기 다른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며 단순 영상촬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뇌전증장애의 경우는 발작횟수나 지속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종류별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pdf
1.12MB

 

■ 장애진단서를 받는 절차 및 순서

 

1)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질환마다 다르므로 위에 파일 참고)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신분증 지참, 환자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며(대리불가) 환자의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했던 병원, 의사를 통해 장애진단을 상담하셔야합니다.
가끔 보건소에 가면 장애진단을 해주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는 것을 확인해야하므로 적절한 검사장비와 해당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꼭 3차의료기관(대학병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니 해당과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병원을 가야한다면 기존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영상자료나 진료기록, 수술기록과 같은 의무기록사본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처음보는 환자가 와서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할때 의사 입장에서는 근거가 될 만한 영상자료나 검사자료 등의 의무기록이 필요한건 사실이고 필요시 장애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를 다시 해야하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2) 장애진단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잔존하고 있는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고가의 검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진단서와 장애 유형별 소견서(별도양식)를 함께 첨부하고 발병시부터의 의무기록사본(응급실 기록지, 수술기록지, 외래기록지, 의사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판독지 등등)도 필요합니다.

 

3)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진단서 및 기타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장애등급판정이 이루어지거나 부족한 의무기록이나 검사는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의사가 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의사 본인이 돌보던 환자들의 등급을 좋게 주다보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었고 부정수급의 문제라던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장애등급을 담당의사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이후에 장애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장애등급이 변동되고 영구적인 장애라 할지라도 주기적인 갱신을 해야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등급을 가진분들의 불만이 한껏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착을 한 분위기 같구요^^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로 흉추에 철심(?)이 5개나 있는데 사실 흉추는 운동가동범위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뼈라서 장애등급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발목 관절같은 곳은 운동범위나 보행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나오구요. 의사가 아니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제가 알아본바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