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도 투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별, 투표 의사를 확인, 이동 시 준수해야할 부분을 지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대상 판단기준
투표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문자 등)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소 격리자도 본 지침의 자가격리자로 인정
- 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하여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결격사유자는 제외
■ 투표의사 확인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은 문자메시지(필요 시 전화 등)를 통해 선거권 보유 여부 및 투표의사를 확인하고,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하게 됩니다.
■ 투표소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이내에만 가능합니다. 5시20분부터 외출 허용되고 6시전에는 도착해야하는 원칙 때문입니다.
■ 이동방법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도보 또는 자차로 해당 투표소 이동
(당연히!대중교통 이용 불가합니동) gps기능 온! 핸드폰 절대 잊으면 안되겠죠?
-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가격리자 이동 지원(1대1 동행, 응급차 활용* 등) 가능
*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다수의 인원이 탑승하는 승합차나 버스 보다는 응급차 활용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앱을 통해 ①투표소 출발, ②대기장소 도착, ③자택 복귀 시 보고
※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해 특이사항란에 출발/투표/도착을 기재 후 제출
-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 투표소 출발 및 자택 복귀 시 전자우편(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전자우편) 또는 투표소별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유선통화 등도 가능)
이외에도 중요한게 하나 더 있어요! 투표 장소외 다른 장소 방문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밖에 나온김에 뭐 어떻겠어?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행위, ATM에서 출금행위, 대중교통 이용 등 절대 불가합니다. 단순히 투표를 위한 외출임을 잊지마세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투표시간
외출허용시간은 오후 5시 20분 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6시 이전에 투표소로 도착해야합니다.
투표는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완료되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중요한게 넘 많네요;;; 자가격리자분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하다가 문제되는경우가 많았죠?
투표하는게 권리라면 격리지침을 지키고 투표하는건 의무입니다.
자가격리자분들이 5시20분부터 외출 허용되니 일반인분들은 이왕이면 5시이전 투표를 마치는 것도 좋은방법일 것 같아요. 굳이 동선이 겹치게 되는것보단 나으니까요?^^
4월 14일 오늘 발표로 확진자수가 27명이 추가가 되었네요 15명은 지역에서 12명은 해외유입사례라고 합니다.
이틀연속 20명대네요. 팬데믹 쇼크도 대한민국은 빗겨나가는 것 같아요^^ 이른 자축은 위험함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생각보다 높고 이렇게 마스크 열심히 쓰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415 총선도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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