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입니다.
코로나19영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지원혜택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이하 근로자에게,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지원(4개월 한시)
■신청절차
1) 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지급
2) 자리안정자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으로 콜콜~
지원금액이 그리 크진 않는것 같아요ㅠㅠ
변경되어 지원금액이 늘어난거라고 하네요
2019년 지원신청했던 사업장도 2020년도엔 다시 신청해야되니 잊지말고 신청하셔야합니다.
부정수급 관련 사후관리도 하고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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