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인건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입니다. 코로나19영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지원혜택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이하 근로자에게,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지원(4개월 한시) ■신청절차 1) 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지급 2) 자리안정자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으로 콜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