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쏭제제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잘모르시는분도 계실 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달 건강보험료 내고 계시죠?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항상 내고 있는데 모르신건 아니시죠:) 건강보험료의 10.25%를 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지 또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건 아니라는 점 입니다.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같은 질환을 앓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1) 장기요양신청
먼저 병원부터 가시면 안됩니다. 간혹 등급을 받겠다고 무작정 병원에가서 의사 소견서 부터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첫번째 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가세요. 대리인이 갈 수도 있으나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는게 가장 심플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많이 안좋으신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대리인 지정서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2) 인정조사
국민건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세부화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3) 병원방문하여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받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드릴겁니다. 반드시 그 의뢰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야하는 이유는 소견서 발급 비용이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으니 안들고 가시면 병원에서 일일이 공단에 연락해서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대상자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인지기능은 어떤지 운동기능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의사가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가실때는 대상자를 꼭 모시고 가야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 병원에는 전산화 되어있어 대부분은 위 서식을 들고가실필요는 없으나 간혹 필요한 경우도 있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최대 20%네요.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본인부담 100% 적용이 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하게 나이드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많죠?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잘 알아보고 요양시설도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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