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가격리자 투표 할 수 있나요? 자가격리자 여러분~ 투표방법, 시간, 장소 등 확실히 알고합시다^^ 자가격리자도 투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별, 투표 의사를 확인, 이동 시 준수해야할 부분을 지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대상 판단기준 투표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문자 등)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소 격리자도 본 지침의 자가격리자로 인정 - 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하여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결격사유자는 제외 ■ 투표의사 확인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은 문자메시지(필요 시 전화 등)를 통해 선거권 보유 여부 및 투표의사를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