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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쌍둥이, 임신성당뇨, 전치태반 등)

쏭제제 2020. 5. 14. 18:00

 

안녕하세요 쏭제제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 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 지원가능한 고위험 임신질환 종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이며 질병분류기호(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진단명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180%기준 보험료 산정방법 자세함 주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뿐만아니라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임신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출산이 아닌 경우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하며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험료 산정방식은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부부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A 보험료와 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
:부부가 피부양자로 각각 등록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ʻ휴직증명서ʼ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지원자격 여부 판정할 것 (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혹시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 표가 어떤 의미인지 보실 수 있을거예요. 급여가 되는 본인부담금 항목(젤 첫번째), 공단부담금(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항목) 은 빼고 비급여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전액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이 되네요!

 

지원이 되는 세부적인 항목은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10%)과 같은 수준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구비서류

입‧퇴원확인서는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입‧퇴원확인서 상 질환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질환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고위험 임신질환 관련 내역 확인하여 지원 가능. 다만, 상병별로 진료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지원대상 금액에서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 내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안됩니다)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신청 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